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안내 (철도안전법 제69조의3 및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7 관련)철도안전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보수)교육 대상자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는 아래와 같이 정기(보수)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미 이수 시 자격 정지) 1. 정기교육 대상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019.10.24.일 이전 자격취득자 및 유효기간 만료일(2025.10.24.이전) 자격증소지자2. 정기교육 이수기간 : 2025.01.14. ~ 2025.10.23.3. 교육시간 및 수수료 : 15시간 이상 및 93,000원(교재비 포함)4. 교육내용 : - 직무전문교육,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 사고사례, 실무수습 등5. 신청방법 : 한국철도운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