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철도안전 37

철도운행안전 협의서 작성요령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작업의 경우 작업시작 2시간 이전에 협의역에서 작업 협의를 마쳐야한다.그리고 열차운행이 종료되어 작업 시작전 관제에 무전기나 전화로 작업시행 승인을 받는다.종전에는 안전설비설치(단락동선)에 별도 승인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반드시 안전설비 승인번호를 부여 후 작업에 대한 승인번호를 부여하고있다.따라서 아래와같이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4작업시행"란에 안전설비 승인에 대한 기록을 해놔야한다.작업 마무리 후에는 반드시 안전설비 제거 확인 후 종료 보고 한다.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단락동선 2개를 개인적으로 갖추는 것이 편리하다.만약 단락동선이 없으면 협의역에서 빌려서 사용해야 하는 데 작업 종료 후에는 반납해야 하므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롭다.

자료실 2025.05.30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2025년 노임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노임단가는 고시된 것이 없어서 "건설부문 초급기술자 노임 단가"를 기준하여 월급을 책정하여 왔다.2025년 1월 건설부문 초급기술자 노임 단가는 223.644원으로 인상되었다.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23,644원 * 20.5일( 근로자 월평균 근무일수 ) = 4,584,702원따라서 월 20.5일 근무 기준으로하여 4,584,702원 선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이며 근로조건이나 작업 현장 상황에 따라서 사전에 고용자와 근로자가 협의를 통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1개월간 12일 이내의 단기 작업일 경우에는 일당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때에 일급 단가를 작업 시작전에 상호 조정해서 협의해야 한다.

자유게시판 2025.05.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소개하려면

허가없이 무분별한 직업소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한다.따라서 직업안정법에는 적합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법정 기준 사무실을 개소하고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두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유료직업소개사업은 물론이고 무료 인력소개도 아래와같이 직업안정법 18조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구인,구직 2024.12.02

안전관리자(철도운행, 전기철도, 열차감시원, 산업안전) 찾기

철도관련 공사에 필요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등 필요한 인력을 갑자기 구하려면 어렵다.필요한 자격증, 기술을 가진 인력을 갑자기 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하며 작업장인근 지역 인력 정보에 어두워 타지역 인력이나 고령자 등을 접하게된다.이에따라 타지역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숙식을 제공해야하는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인건비 협상에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러한 구인의 어려움을 본 "매칭인력소개소"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없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매칭인력소개소(010-4729-2509) 장점-철도관련 직업소개소를 최초로 등록한 전국 최다 회원 보유2024.11.27 현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100명, 전기철도안전관리자 21..

카테고리 없음 2024.11.27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025년도 정기교육 안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정기교육 안내 (철도안전법 제69조의3 및 철도안전법시행규칙 제92조의7 관련)철도안전전문인력의 전문성과 업무역량 향상을 위하여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정기(보수)교육 대상자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격취득자는 아래와 같이 정기(보수)교육을 필히 이수하시기 바랍니다.(미 이수 시 자격 정지) 1. 정기교육 대상자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019.10.24.일 이전 자격취득자 및 유효기간 만료일(2025.10.24.이전) 자격증소지자2. 정기교육 이수기간 : 2025.01.14. ~ 2025.10.23.3. 교육시간 및 수수료 : 15시간 이상 및 93,000원(교재비 포함)4. 교육내용 : - 직무전문교육, 철도안전법 등 관계법령- 사고사례, 실무수습 등5. 신청방법 : 한국철도운전기..

카테고리 없음 2024.11.1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로 대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2024.7.17] 제40조의2(철도..

자료실 2024.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