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작업의 경우 작업시작 2시간 이전에 협의역에서 작업 협의를 마쳐야한다.그리고 열차운행이 종료되어 작업 시작전 관제에 무전기나 전화로 작업시행 승인을 받는다.종전에는 안전설비설치(단락동선)에 별도 승인번호를 부여하지 않았으나 현재는 반드시 안전설비 승인번호를 부여 후 작업에 대한 승인번호를 부여하고있다.따라서 아래와같이 "철도운행안전협의서의 4작업시행"란에 안전설비 승인에 대한 기록을 해놔야한다.작업 마무리 후에는 반드시 안전설비 제거 확인 후 종료 보고 한다.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단락동선 2개를 개인적으로 갖추는 것이 편리하다.만약 단락동선이 없으면 협의역에서 빌려서 사용해야 하는 데 작업 종료 후에는 반납해야 하므로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고 번거롭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