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15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국 구인 구직 매칭

철도관련 공사에 필요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등 필요한 인력을 갑자기 구하려면 어렵다.필요한 자격증, 기술을 가진 인력을 갑자기 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하며 작업장인근 지역 인력 정보에 어두워 타지역 인력이나 고령자 등을 접하게된다.이에따라 타지역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숙식을 제공해야하는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인건비 협상에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러한 구인의 어려움을 "매칭인력소개소"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없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 매칭인력소개소(010-4729-2509, 031-416-5937) 장점-철도관련 직업소개소를 최초로 등록한 전국 최다 인력 보유2025.2.10 현재 전국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113..

공지사항 2025.02.11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소개하려면

허가없이 무분별한 직업소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한다.따라서 직업안정법에는 적합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법정 기준 사무실을 개소하고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두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유료직업소개사업은 물론이고 무료 인력소개도 아래와같이 직업안정법 18조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

구인,구직 2024.12.0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로 대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2024.7.17] 제40조의2(철도..

자료실 2024.11.0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찾는 방법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구하는 방법철도보호지구내에서 작업 시에 필요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산업안전기사,건설안전기사 등 필요한 인력을 구하려면 어렵다.필요한 자격증, 기술을 가진 인력을 갑자기 구하려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해야하며 인근 지역 인력 정보에 어두워 타지역 인력이나 고령자 등을 접하게된다.이에따라 타지역 인력을 채용하게 되면 숙식을 제공해야하는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임금 협상에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이러한 구인의 어려움을 본 "매칭인력소개소"를 이용하면 비용 부담없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 매칭인력소개소(010-4729-2509) 장점-정식으로 직업소개소 등록한 인력소개소로서 철도관련 인력 전국 최다 회원 보유2024.6.8현재 철도운..

홍보 2024.06.08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각 분야별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교육을 수료하고 자격을 취득해야한다.철도안전전문기술자 자격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철도안전법 시행령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구분)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2. 철도안전전문기술자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라. 철도차량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자유게시판 2024.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