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제10조(작업 중 안전관리) 작업책임자는 작업을 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1. 작업원 또는 장비 등이 철도차량과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열차감시원 배치 2. 전차선로의 단전이 필요하거나 작업원 또는 건설기계 등이 전차선로에 접촉할 우려가 있는 작업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제11조(전차선로 근접작업 안전관리) ①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公社가 시행하는 유지보수작업은 전기분야 직원이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전철전력설비 유지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