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9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로 대체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를 철도운행안전협의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개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철도안전법 시행규칙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법 제40조의2제6항의 협의 내용에 따라 수행한 작업 기간에 해당하는 근무상황일지의 작성을 제76조의9제1항에 따른 협의서의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협의서 사본을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4.9, 2024.7.17] 제40조의2(철도..

자료실 2024.11.06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요령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요령 1. 차단작업 시 업무요령(동 사항을 기본으로 작업유형별 조정하여 시행) 구분 업무내용 비고 ① 철도운행안전협의 Ⓐ 운전명령 및 선로작업계획 사전 확인 Ⓑ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 철도운행안전협의 - 협의결과에 따른 일정 및 작업량 작업책임자와 조정 ②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 협의결과를 작업원 및 열차감시원 등에게 정확히 전파 -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차단작업구간(진입허가구간), 열차운행상황(인접선 포함) 등 Ⓔ 작업원 안전관리사항 확인 -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및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 열차감시..

자료실 2023.11.24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작성근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작성근거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아래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자료실 2023.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