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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요령

철도운행안전 2023. 11. 24. 10:15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요령

 

1. 차단작업 시 업무요령(동 사항을 기본으로 작업유형별 조정하여 시행)

구분 업무내용 비고
 철도운행안전협의  운전명령 및 선로작업계획 사전 확인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철도운행안전협의
- 협의결과에 따른 일정 및 작업량 작업책임자와 조정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 협의결과를 작업원 및 열차감시원 등에게 정확히 전파
- 철도차량운행시설물 사용중지 대상, 차단작업구간(진입허가구간), 열차운행상황(인접선 포함) 
 작업원 안전관리사항 확인
-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및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 열차감시원과 작업원간 경보체계 및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위험지역 밖) 점검
작업시행승인 전까지 작업원은 위험지역 밖에서 대기 조치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작업시행승인 후 시행)
 작업시행승인사항 전파
- 승인번호, 승인시간, 승인구간 등을 작업원에게 통보
 열차감시원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열차감시원과 작업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 단락용 동선(고속선은 CPT ), 서행관련 임시신호기 등의 설치
- 장내, 출발신호기 정지 확인대상 작업은 정지신호 확인
 작업원과 동행하여 작업구간으로 진입
 전차선로 단전이 필요한 작업공정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로부터 단전 통보를 받은 후 해당 공정에 작업원 투입
작업표지, 임시신호기 등은 2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작업 중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원에 대해 ~의 필요한 사항 이행
 현장 긴급 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원 방호 조치
 작업완료예정 통보(완료 30분전까지, 필요시 연장승인)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작업에 참여하면서 업무수행
 작업 완료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장비 및 작업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열차감시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협의역장(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
열차 사이 차단작업은 1회차 작업완료 후 2회차 작업승인 부터 ~번 사항을 반복
 작업 종료 후  최초 열차 확인결과 협의역장에게 통보(, 40 3항의 주요작업)

2. 상례작업 시 업무요령(동 사항을 기본으로 작업유형별 조정하여 시행)

구분 업무내용 비고
 철도운행안전협의  상례작업 시행가능 여부에 대한 관계 소속 협의결과 확인
- 상례작업 시행기준 확인
 철도운행안전협의서 작성 및 상례작업협의서 첨부
 철도운행안전협의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철도운행안전협의결과 전파
- 협의결과를 작업원 및 열차감시원 등에게 정확히 전파
- 열차운행상황(인접선 포함),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등
 작업원 안전관리사항 확인
-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자 안전교육 시행 여부 확인
- 작업원 안전보호구 착용 상황 점검 여부 확인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점검
-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및 열차감시원 휴대품 확인
- 열차감시원과 작업원간 경보체계 적정성 확인
- 열차접근 시 대피 장소 적정성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또는 관제사)와 연락체계 적정성 확인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 및 안전시설(, 위험지역 밖) 점검
작업시행승인 전까지 작업원은 위험지역 밖에서 대기
 작업착수 전까지
안전 활동
(작업시행승인 후 시행)
 작업시행승인사항 전파
- 승인번호, 승인시간, 승인구간 등을 작업원에게 통보
 열차감시원 정위치 확인(무선통화), 열차감시원과 작업현장간 경보체계 확인
 위험지역 내 필요한 안전시설 설치 및 확인
- 작업표지류 등의 설치, 단락동선 설치대상 작업은 동선 설치
- 장내, 출발신호기 정지 확인대상 작업은 정지신호 확인
 작업원와 동행하여 작업구간으로 진입
작업표지 등은
2 1조로 건식토록 조치
(열차감시 철저)
 작업 중  작업 중 추가 투입된 작업원에 대해 ~의 필요한 사항 이행
 현장 긴급상황 발생 시 열차 및 작업원 방호 조치
 철도운행안전협의 변경사항 발생 시 운전취급자와 재협의
작업에 참여하면서 업무수행
 작업 완료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 완료 여부 확인
 장비 및 작업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열차감시원 안전한 장소로 철수 확인
 협의역장(또는 관제사)에게 작업 완료 통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