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운행안전관리자 근무상황일지 작성근거는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아래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92조의6(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 ① 법 제69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배치기준 등은 별표 27과 같다.
②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된 기간 중에 수행한 업무에 대하여 별지 제47호의4서식의 근무상황일지를 작성하여 철도운영자등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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