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없이 무분별한 직업소개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발생한다.따라서 직업안정법에는 적합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법정 기준 사무실을 개소하고 자격을 갖춘 상담원을 두고 관할 관청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유료직업소개사업은 물론이고 무료 인력소개도 아래와같이 직업안정법 18조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8조(무료직업소개사업) ① 무료직업소개사업은 소개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하여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과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으로 구분하되,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