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기사 15

무등록 일자리 소개시의 벌칙

유료 또는 무료 모두 인력 소개를 하려면 반드시 등록을 하고 인력소개를 해야한다. 미등록, 무허가로 소개시 직업안정법의 벌칙 규정이 엄격하다. 직업안정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거나 제3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3. 제21조를 위반하여 성명 등을 대여한 자와 그 상대방 4.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자 5.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자 6. 제34조를 위반하여 거짓 ..

구인,구직 2023.06.06

매칭인력소개소의 인력 소개 원칙

매칭철도운행은 전국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산업안전기사, 건설안전기사" 구인, 구직 전문 어플입니다.코레일, 고속철, 서울교통공사, 전국 지하철 및 경전철 모두 인력 소개 가능합니다.문의; 010-4729-2509, 031-416-59371. 일자리 매칭 순위-선순위; 1)작업 위치 근거리 거주자 2)건강하고 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는 성실한 회원 3)작업장 관련기관 경력자 우선 매칭 -후순위; 선수위 미달 시에만 후순위 회원에게 모집내용 통보 1)경로자 및 건강 상태가 불량하여 근무 중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회원 2)채용업체의 근무 평가 불량자 3)이미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회원(2중 취업시 산재보험 가입불가 등으로 문제발생) 4)일자리 매칭 후 정당한..

공지사항 2022.10.03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구인

철로변에서 30m이내(철도보호지구)에서 각종 공사시에는 철도안전법 제69조에 의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안전하게 작업을 시행해야 합니다.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구인, 구직은 "매칭철도운행" 앱을 사용하시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매칭철도운행" 스마트폰에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직접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앱은 원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도 무료로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이폰이나 PC에서는 사용 불가능합니다. 아이폰 사용자는 010-4729-2509 매창철도로 연락바랍니다. "매칭철도운행"에는 전국 각지역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650여명과 기타 직종 수백명의 유능한 인력을 확보 중이며 구인 의뢰시 적합한 인력을 신속하게 매칭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