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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감시원 배치 근거 및 휴대품

철도운행안전 2022. 10. 3. 08:59

 

근거;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제13조

철도나 지하철 선로변 작업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와같이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한다.

 

①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배치의 적정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다만, 철도차량과의 접촉할 우려가 없음이 확실한 작업에 대해서는 작업책임자가 배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곡선이나 장애물 등으로 운행 중인 열차에 대한 감시거리가 작업원 대피시간에 비하여 부족한 경우 열차감시원을 적정 위치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해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한다)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하여야 한다.

⑤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보호구와 휴대품을 휴대한다.

1.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등) 착용

2. 인접 정거장과 무선통화가 가능한 무선전화기

3. 작업시간대 작업구간을 운행 예정인 열차의 운전시각표

4. 확성기·경보기 등 작업원 대피를 위한 경보설비

5.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터널 및 지하구간의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