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에 구인자는 구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직업소개소는 2년간 보관토록 되어있으니 구인 시 아래 양식에 의거 신청서를 작성해서 보내주세요.
직업안정법 참고;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7%81%EC%97%85%EC%95%88%EC%A0%95%EB%B2%95
-구인신청서
1.업체현황
사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소재지;
업종;
사업내용;
근로자수; 총 명
2.구인사항
모집직종;
직무내용;
학력;
경력;
채용기간;
근무지;
근무시간(주,야);
임금액;
식사제공;
기타참고사항;
위와같이 구인 신청합니다.
구인 신청인;
보낼곳; 매칭인력소개소
이메일; doumja@daum.net
전화; 010-4729-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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